을(乙) 권익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질병 치료 위한 영업시간 단축 가능 등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2-22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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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유통업체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15조의2 신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24조)


또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 절차도 규정됐다.(29조의2·29조의3 신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인정돼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증거 위조 등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29조의3)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우선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에게 반환 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 처분의 경우와 같이 그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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