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 내 수입품 추적시스템 의무화"

생산에서 구매단계까지 모든 이력 추적…화장품도 적용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8-10-10 2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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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 한국씨티티 대표이사

[CMN 이정아 기자] “중국 내 수입품은 2020년부터 추적시스템을 의무화 해야 됩니다. 지난 6월 들어 이미 일부에선 시범운영 중인데 식품, 약품, 농산물을 비롯해 화장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 화장품 회사라면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홍성주 사장은 이처럼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중국 추적이력제도를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중국 국가 공식 추적인증시스템을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사회적 공공망을 통한 추적관리다. 한국씨티티는 올 4월 창업했다.


“말 그대로 추적제도란 생산에서 구매단계까지 모든 과정의 이력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업은 중국에 수출하는 대부분 상품에 이를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위조방지, 추적제도는 국가 전략입니다.”


2008년 발생한 멜라민분유 사태가 계기였고 시진핑 주석 이후 세계 경제 중심으로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비전이 이를 가속화시키는 동력이 됐다. 홍 사장은 세계 짝퉁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인데 그 중 90%가 중화권이라는 낙인이 중국으로 하여금 품질 추적인증에 방점을 찍게 된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2011년 관련 법안이 발표되기 시작해 2015년 추적제도 수립과 추진이 본격화됐는데 한때 중국 내에서 2만여개 업체가 이 사업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실제 40여곳 정도가 작년에 움직였고 지금은 4곳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그 중 중국 정부의 국가 공공플랫폼은 CTT(China Traceability Testification)가 유일합니다. 중국 가입사가 현재 200여개 정도고 대기 상담 기업만 1,000여곳이라 들었습니다.”


이 CTT플랫폼을 이용하면 각 기업들은 정품인증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추적 과정의 유통 정보가 실시간 서버에 저장되고 어떤 소비자가 구매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재구매 유도, 홍보와 프로모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제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빅데이터로 해당 기업에 제공돼 중국 시장의 소비자 정보를 쉽게 제공받아 마케팅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한국씨티티가 유일하게 수권을 받아 CCT플랫폼을 운영한다.

“중국에는 아직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한류의 첨병 ‘화장품’이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지위는 이제 태동입니다. 양적, 질적 팽창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통상의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던지는 사업이었다면 정말 제대로 중국을 알아야 합니다. 교류, 관계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전략 컨설턴트로 업계에 꽤나 알려진 홍 사장은 지금이 대중국 비즈니스의 ‘변혁의 시대’라 본다. 제대로 관장해야지 그냥 던져 놓아선 안된다는 뜻이다. 인증사업에 올인하겠다는 마음을 낸 것도 그래서다. 궁극적으로는 이 플랫폼을 경험해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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