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기능성화장품 재검토해야"

[2018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가능성 크다" 주장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10-16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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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기능성화장품으로 편입된 아토피 화장품에 대해 재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지난해 5월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존 3종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16년 8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어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을 포함할 경우 자칫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부작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유럽이나 해외에서도 ‘아토피 피부에 적합하다’는 화장품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국제기준에 맞춰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토피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발색상 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총 1,662품목 중 대부분인 87.7%인 1,458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됐고, 체모제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11개 업체 32개 품목 전체가 의약외품에서 전환됐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220개 품목 중 85.9%인 189개 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됐으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131개 품목 중 51.9%인 68개 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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