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eauty 도약 넘어 '비상' 글로벌 시장서 맹위

편집매장 위세에 눌린 브랜드숍 15년 성세 마감 중
중국 위생허가 사전등록제 시행 수출 호재 작용 전망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12-21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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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eu 2018! 송년 기획특집] 2018년 분야별 결산 - 총론


[CMN 문상록 기자] 2018년은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 해였다. 힘찬 도약을 넘어선 ‘비상’.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을 대변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K-Beauty를 대표하는 한국의 화장품은 올해도 해외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1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약 30%에 이르는 신장률을 기록할 만큼 양적인 팽창은 계속됐다.


다만 아직도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65%에 이를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이나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안았던 지난해에 이어 수출 다변화를 모색했지만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주와 아세안,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한 결과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수출국 다변화의 청신호라는 평가다.


지난해에 이어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활기는 떨어졌지만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는 많았다.


대표적인 변화는 유통가의 기류 변화였다. 온라인과 편집매장이 덩치를 불렸던 반면 브랜드숍은 확연하게 기세가 꺾여 난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SNS 마케팅이 일상화되고 이를 애용하는 젊은 층으로부터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의 점유율 또한 오프라인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H&B스토어로 대표되는 편집매장이 화장품 오프라인 유통을 이끌었던 브랜드숍의 아성을 위협하는 기세를 보여줬다.


반면 15년 동안 화장품 오프라인 유통을 대표하던 브랜드숍들은 힘이 빠진 모습을 나타냈다. 다수의 브랜드숍들이 매장수를 줄였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과다한 할인 경쟁으로 과거 전문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더니 오프라인의 선두 자리를 H&B스토어에 넘겨주고 말았다. 특히 브랜드숍을 대표하던 스킨푸드의 기업회생 신청은 충격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한편 2018년은 화장품 관련 규제 개선도 엿보였던 해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소식은 중국 정부가 11월에 발표한 위생허가 사전등록이다.


중국 정부는 11월 10일부터 각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허가가 등록 후 사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은 분명하지만 재중국신고책임회사가 종전과는 다르게 수입과 경영 및 품질안전과 같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정착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전환이 예고됐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의 법적인 전환 절차도 시작된 한 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화장품의 영역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도 시작된 한 해였다.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의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협회들이 나고야의정서 대응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3차례의 모임 끝에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협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 사항을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 등의 실무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면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된 ‘사용제한 원료’에 대해서는 성분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제강화도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제한 원료의 경우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논란으로만 회자됐던 인도네시아 ‘할랄’ 법제화가 발표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 화장품 인증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정한 화장품 유형 중 특정 유형은 즉시 시행하고 다른 유형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보고된 화장품은 약 14만 3,500개이며 이중 1만 2,000개 품목만이 할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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