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받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4-16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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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가맹점 공급 필수품목에 붙는 이윤) 대신 로열티(매출 비례 수익 배분)를 받은 방식으로 전환하면 공정위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말 현재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화장품 관련 가맹본부로는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이 있다.

실질적 상생지원 우수업체에 높은 점수

공정위는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 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매출액 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 구조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매출증대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차액가맹금 방식에 비해 수익배분구조가 보다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본부와 점주간 갈등 발생 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신설하는 한편,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비교정보 ‘상생플러스’)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해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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