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서비스 산업' 지원·육성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복지부·진흥원·이미용 5개 사단법인 참여…관련 법안 제정 검토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06-19 0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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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정부가 뷰티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가칭)뷰티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협의체 발족 배경에 대해 “현재 뷰티서비스 산업에 포함되는 이용업과 미용업(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분야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규제 중심으로 관리 중”이라면서 “오는 8월 21일까지 추진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뷰티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연구’의 추진과 더불어 민관 협의체를 운영, 학계·산업계·협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뷰티서비스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월 24일 출범한 것으로 알려진 협의체는 뷰티서비스 산업 유관 단체에서 추천한 학계, 산업계, 협회의 민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김주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부서 담당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등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5개 협회의 대표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20일 간격으로 운영하되 공동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안건 내용에 따라 협의체 참석 위원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이·미용 뷰티서비스 산업의 현황 △뷰티서비스 산업의 특성 및 성장 저해요인 분석 △뷰티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수요 분석 △화장품·미용기기 등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뷰티서비스 산업의 다각적 발전방안 모색 △뷰티서비스 산업의 진흥·육성을 위한 제정법안 마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공동 대표를 맡은 김주덕 성신여대 교수는 “관련 협회,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뷰티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뷰티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칭)뷰티서비스 산업의 진흥·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등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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