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품 소비도 통계 조사에 잡힌다

통계청,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개정‧고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07-04 16: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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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CMN 심재영 기자] 내년 1월부터는 화장품에 대한 지출도 한국인의 소비지출 측정 기준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지난 1일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 (COICOP-K)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측정하지 못했던 화장품 소비를 포착할 수 있게 됐다.


이 분류는 가계동향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농가·임가·어가 경제조사, 국민계정, 지역내총생산(GRDP)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 때 소비지출을 포착하는 기준으로, 2008년 제정됐다.


통계청은 유엔통계처(UNSD)가 운영하는 '국제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가 작년 개정됨에 따라 국내 가계소비 구조와 특성을 반영해 제정 11년 만에 국내 분류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중분류→소분류→세분류' 단계에 '세세분류'를 추가했다. 중분류 1개·소분류 5개·세분류 30개를 추가하면서 세세분류 353개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주류 및 담배 > 주류 > 와인으로 3단계 였던 분류를 주류 및 담배 > 주류 > 포도주 및 과실주 > 포도주로 한 단계 더 늘렸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 소비지출 현실도 새로 반영됐다.


국제 분류에는 하나로 묶여 있는 쌀, 소주, 화장품, 아동복, 유아용 분유, 국내‧외 단체여행 등 18개를 세분화해 관련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은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통계 작성기관 최종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지출 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국제비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은락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새 분류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추계부터 사용될 예정';이라며 ';각종 검증을 통해 다른 통계 조사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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