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선크림서 살균보존제 MIT 성분 검출

국내·해외직구 제품 11종 검사 선크림 3종서만 검출... 구입시 성분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11-14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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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사용 금지된 살균보존제 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모두 선크림으로, 향후 관련 제품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제품 8개 및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내 제품은 △닥터큐 스킨 밸런싱 토너 △메다비타 로지오네 더모릴렉스 △인큐스 LPP 컨디셔너 등이며, 해외직구 제품은 △Supergoop! Daily Correct CC Cream(Fair/Light, SPF 35) △Eucerin Original Healing Soothing Repair Crème fragrance free △Black Radiance Artisan Color Baked Blush, Warm Berry △Eucerin Intensive Repair Very Dry Skin Lotion △Nivea Body Crème ▲Supergoop! Skin Soothing Mineral Sunscreen SPF 40 ▲Australian Gold Lotion Sunscreen SPF 15 ▲CeraVe Sunscreen Body Lotion SPF 30 등이다.


이 가운데 위에 ▲로 표시된 제품들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MIT 성분이 검출된 이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이다. 이 제품들에서 사용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Methylisothiazolinone, 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피부 및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제한돼 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CMIT, MIT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MIT와 CMIT : MIT=(3:1) 혼합물은 0.0015% 사용가능하다.


해외규정을 보면, EU(유럽연합)는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해 MIT와 CMIT·MIT 혼합물은 0.0015% 사용이 가능하며, 일본에선 MIT는 화장품에 0.01%, CMIT·MIT 혼합물은 화장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별도의 정부 규정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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