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거, 용기 디자인 권리 침해 경쟁사 형사 고소
고유 지적 재산인 샤워젤 용기 디자인, 경쟁사가 무단 복제 주장
[CMN] 남성 그루밍 브랜드 스웨거를 전개하는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대표 추혜인)이 지난해 12월 말 경쟁사인 B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사가 지난해 여름 출시한 샤워젤 용기가 스웨거의 샤워젤 용기를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웨거측은 2011년 첫 선을 보인 스웨거 세워젤은 내부 디자인팀에서 3D 랜더링을 디자인해 금형까지 제작해 생산한 고유 지적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굿디자인 GD 마크를 획득했고, 한국디자인기업협회 잇어워드에서도 베스트 패키지 디자인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샤워젤 형상에 따른 입체 상표도 보유하고 있다.
추혜인 아트앤디자인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스웨거 샤워젤은 정면에서 볼 때 용기의 가로:세로 비율이 약 1.6이며, 용기 하단 끝부분 모서리가 45도 가량, 용기 상단 끝 부분 모서리가 뚜껑으로부터 20도 가량 깎인 형태다. 또 위에서 볼 때 직사각형 형상의 측면이 꺾인 팔각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형태와 면적으로 구성된 3면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경쟁사 제품은 위 사항을 그대로 도용해 용기 뚜껑 형태부터 레터링까지 스웨거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거측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쟁사 대표이사와 실무진, 그리고 경쟁사 제품의 용기를 납품한 프리몰드 용기 업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스웨거측은 경쟁사는 2016년에도 스웨거의 헤어 스프레이 용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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