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추적인증 추적관리 제도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명시…국내 기업 준비 서둘러야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20-08-07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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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이정아 기자]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추적인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졌다. 추적제도가 유예나 권장의 범주가 아닌 강제실시로 가닥이 잡힌 때문이다.


‘추적제도’란 제품 제조 기업의 생산, 출고에서부터 중국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구매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의 이력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6월 29일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무원727호)’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조례 제3장 제31조에 이 추적관리제도가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화장품의 등록인, 비안인(경내책임회사), 위탁생산기업은 반드시 원료 및 직접 화장품에 접촉하는 포장재료에 대해 입하검사기록제도와 제품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입하검사기록과 제품판매기록은 진실되고 완벽해야 하며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추적인증은 기업의 원재료 생산기술 및 특허, 각종 인허가 및 유통 시스템을 현장 실사하는 등 기업의 경영 또는 생산현장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만일 추적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 법규 이후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위조방지, 추적제도는 2008년 발생한 멜라민분유 사태가 계기가 됐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발표됐다. 중국식품관리감독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추적제도를 최초로 법규에 반영한 건 2015년 4월이다. 2016년 9월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시스템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특히 수입화장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추적시스템 시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관련 부처, 중국 국가가 인정한 사회적 공공망 서비스 ‘CCT플랫폼’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인 한국씨티티(CTT)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CTT는 중국추소인증플랫폼(CTT), 중국추소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위해 2018년 설립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권을 받아 CTT플랫폼을 운영한다.


한편 CTT플랫폼을 이용하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정품인증을 통해 중국 내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지역별, 소비자별 시장 반응을 실시간 얻을 수 있어 중국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해 정확한 마케팅 전략 시행에 큰 도움이 된다.


홍성주 한국씨티티 대표이사는 “작년 8월 열린 제1회 중요제품 추적전시회(상해)에 이어 오는 9월 28~29일 상해 뉴 인터내셔널 엑스포 센터에서 상해를 포함한 장강삼성이 추적인증 관리에 대한 제2회 상해 국제추적기술 및 응용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중국 내 추적제도 열기를 전했다. 아울러 “CTT의 경우 8월말까지 산동성 정부가 추천한 2만여개 기업을 포함, 3만여개 기업이 가입해 추적인증 및 추적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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