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존립 위협하는 악법 묵과할 수 없다"

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사 반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지난 12월 2일 긴급 이사회의서 의결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12-05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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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 것과 관련,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2일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은 협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9개 공중위생단체와 연계해 결사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바꿔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9개 공중위생단체는 존립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9개 공중위생단체는 지난 2일 긴급 사무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공중위생단체를 말살시키는 악법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총력 투쟁을 통해서 무력화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도 지난 2일 별도의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긴급 이사회의에서 이선심 회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보고 상황이 너무도 급박해 IKBF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당일인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긴급하게 이사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열일 제쳐두고 이사회의에 참석해 준 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원가입서를 열심히 받아 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최 의원이 미용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용사회를 말살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사진은 자신이 중앙회장 재직시에는 위생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당시에도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위생교육 자체를 협회들이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재직당시 비상식적인 장기계약으로 자신의 아들 회사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 사욕을 채운 당사자가 이러한 법률을 제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9개 공중위생단체 회장단은 오는 6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이번 악법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도 9개 공중위생단체와 연대투쟁은 물론,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악법 발의에 서명한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 의원 사퇴는 물론, 국민의힘 탈당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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