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회 존립 위협하는 악법 묵과할 수 없다"
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사 반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지난 12월 2일 긴급 이사회의서 의결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2-12-05 14:15:44]
[CMN]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
일 보도자료를 통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 것과 관련, (
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이선심)
는 지난 2
일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해 해당 법안은 협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9
개 공중위생단체와 연계해 결사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이 지난 1
일 대표 발의한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를 바꿔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9
개 공중위생단체는 존립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9
개 공중위생단체는 지난 2
일 긴급 사무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공중위생단체를 말살시키는 악법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총력 투쟁을 통해서 무력화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도 지난 2
일 별도의 긴급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긴급 이사회의에서 이선심 회장은 “
어제 보도자료를 보고 상황이 너무도 급박해 IKBF
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당일인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긴급하게 이사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며 열일 제쳐두고 이사회의에 참석해 준 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원가입서를 열심히 받아 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며 “
최 의원이 미용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용사회를 말살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고 성토했다.
또한 이사진은 “
자신이 중앙회장 재직시에는 위생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그 당시에도 지금 지적된 문제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위생교육 자체를 협회들이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뻔뻔한 행태”
라고 지적하면서 “
재직당시 비상식적인 장기계약으로 자신의 아들 회사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해 사욕을 채운 당사자가 이러한 법률을 제출하는 것은 적반하장”
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9
개 공중위생단체 회장단은 오는 6
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이번 악법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도 9
개 공중위생단체와 연대투쟁은 물론,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악법 발의에 서명한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 의원 사퇴는 물론,
국민의힘 탈당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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