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업 면허단속, 내년 말까지 유예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설정…지자체에 협조 공문 발송
[CMN] 네일미용업 면허단속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네일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네일인들의 권익을 위해 네일미용업 면허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자체(시,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네일미용업과 관련한 정책이 변화되는 과도기 단계인만큼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네일미용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종사자들이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미용업(손톱·발톱)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단속유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공문발송일인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무면허·미신고 네일숍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 내 자격·면허 취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네일미용업 면허단속 유예 대상은 공문발송 기준 시점에서 기존 사업자에 한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민원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통해 위생상태를 단속하지만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미용사(네일) 국가자격 시험의 첫 합격자 발표일인 2015년 4월 17일 이전에 네일숍을 창업하는 경우를 위해 미용사(일반)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간을 2015년 4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네일미용업 면허 단속을 유예하지만 네일숍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위생상태에 대한 검열은 더욱 철저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정 네일팩토리 대표는 “복지부의 면허 단속 유예 조치가 네일숍의 안전불감증을 가져오지 않도록 네일미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위생, 소독 등에 더욱 더 신경 써야 하겠다”면서 “기존에 미용사 일반으로 영업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업을 하는 동료의 아픔이 해결된 좋은 일로 여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면허 문제의 대다수는 네일인들끼리의 비방과 신고때문이라고 하는데 서로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면허 차이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으로 경쟁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손톱밑가시뽑기’의 일환으로 네일미용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손톱·발톱)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해 9월 26일 공포하고 지난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관련 후속조치로 미용업(손톱·발톱)에 해당하는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신설하고 지난 달 16일 첫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내년 4월 17일 첫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 시행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네일미용업 면허 단속이 2015년 1월 1일부터 이뤄지게 되는 반면, 미용사(네일) 국가자격 시험 첫 합격자는 4월 17일이 되어야 발표되기 때문에 면허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