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반품 확인서 받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제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1-11-02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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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원)들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단계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해당 조합은 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상을 해준다. 다단계 업체에 이미 돈을 지급한 뒤 청약 철회나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단 다단계 업체에 물건을 반품한 뒤 확인서를 끊어 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조합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판매원이 다단계업체에 지급한 돈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같은 보상을 받으려면 다단계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현재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물론, 탈퇴한 사람도 3개월내 물건이라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을 받으려면 반품 확인서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데 다단계 업체들 가운데는 이런 확인서를 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영 상태가 불안한 다단계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11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72개 다단계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폐업했고 한 곳은 장기휴업에 들어갔다. 또한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바꾼 업체가 12곳에 이른다.

다단계 업체의 변경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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