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콜라겐 에센스팩트,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라이너 등 4종 판매업무정지 1개월
[CMN 박일우 기자] 클리오(대표 한현옥)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리오 콜라겐 에센스팩트 13호, 21호, 23호’와 ‘클리오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라이너 1베이지샤인’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클리오는 기능성화장품 ‘클리오 콜라겐 에센스팩트 13호, 21호, 23호’ 등 총 3품목을 위탁제조해 판매하면서 ‘품질관리기준서 제 7장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품표준서를 근거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고 출하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입 판매 중인 ‘클리오 젤프레소 워터프루프 펜슬 젤라이너 1베이지샤인(제조번호: H231, 수입일자: 2015.9.8) 역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출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됐다.
한편, 클리오는 지난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통상 예비심사에 영업일 기준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