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화장품, 내년까지 위생허가 없이 가능

중국 상무부, 제도미비·시장상황 등 감안 해외직구 신정책 6개월 더 늦춰 2018년 시행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6-11-17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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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CMN 박일우 기자] 중국이 내년 5월 11일로 예정됐던 ‘온라인 화장품 위생허가 필수화’ 제도 시행을 2018년 1월 1일로 다시 뒤로 미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중국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오는 2017년말까지 재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당국은 지난 4월 ‘최초 수입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신정책을 전면시행한 뒤 관련 업계 등의 거센 반발로 한달만에 내년 5월 10일까지 시행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불과 6개월만에 유예기간을 6개월 더 늘린 셈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텐진, 푸저우, 핑탄 등 정책시행 유예 10대 시범지역을 통해 내년말까지는 위생허가가 없어도 기존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유예 조치는 1년 유예만으로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기 어렵고, 시장도 충분한 적응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1차 유예 당시 반발을 주도했던 티몰, 징동, 쥐메이유핀 등 중국 대표 로컬 온라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업황 둔화를 내세워 당국에 더 많은 준비시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유예 조치 후 현재까지 관련 제도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중국의 위생허가 소요기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색조화장품 시장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는 현지 전언도 있다.


재중 국내 수출업체 관계자는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위생허가를 얻어야 하는 색조화장품의 경우 위생허가 획득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 (획득이) 쉽지 않다”며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이 본격적 성장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1년 유예 뒤 당장 내년 5월부터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경우 수요를 대체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그 불만과 반발도 거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했다.


온라인 위생허가를 준비할 시간이 많아진 국내 업계로선 반가운 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소비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등 변화된 정책과 제도를 잘 활용해 중국 진출 전략을 재정립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기업들은 세제 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준비를 통해 필수적으로 수입허가를 획득하고 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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