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연 배상금 산정 이자율 인하, 영업 정치 처분 기준 정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6-11-24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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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MN 심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낮췄다. 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연 20%에서 15%로 낮아진 것이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11개 법 위반 행위의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일부 규정돼 있는 다단계 판매원, 후원 방문판매원의 결격 사유가 법률로 상향 규정돼 이를 시행령에서는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방문판매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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