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화장품 엘도라도, 중국시장 사수는 정부의 ‘몫’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01-13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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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편집국장]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으로 수출 통관을 기다리던 한국산 화장품 19개 품목이 반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따리 무역 형태를 통해 반입하려던 제품이 반송되거나 압수를 당했던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반송을 시켰던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반송의 이유로는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이 13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과 다른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 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이 다른 것이 1개, 미생물 기준 초과가 1개, 사용금지 원료인 디옥산이 검출된 제품이 2개였다.


이 중 미생물 기준 초과와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록된 내용과 다른 제품의 반송은 당연한 결과로 향후에도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안겨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이나 등록과 다른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반송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무난히 통관이 이루어졌었기에 이번 반송 조치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대목이다.


특히 위생허가 미등록 제품의 반송은 국내 화장품기업들에게는 마치 철퇴나 다름없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강화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례 없던 조치이기도 하고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중 상당수가 아직은 위생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기에 더욱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 중국 한국대사관에서 화장품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없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이번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만 한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 정부가 한국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취했던 조치들과 이번 반송 조치는 확실히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반감을 드러낸 첫 사례이기도 하고 향후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히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위생허가 미등록 제품을 통관 과정에서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예견하고 많은 업체들이 위생허가 취득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수출량의 20%를 밑도는 제품만이 위생허가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허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면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 역시 이러한 맹점을 알고 있기에 한국에서 신청하는 위생허가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위생허가 발급도 까다롭게 심사해 애를 먹이고 있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들 모두 체감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렇듯 발급에서부터 수출에서까지 위생허가 관리를 원칙적으로 강행하는 중국 정부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국 정부의 노력뿐이다.


중국 시장에서 비상을 꿈꾸는 한국산 화장품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 정부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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