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위해 화장품 사전에 잡는다

공정위, 포털·SNS 분석 통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01-18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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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이 개발된다. 사진출처=관세청 블로그.

[CMN 박일우 기자]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해 우려 화장품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위해징후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해요소가 있는 품목을 조기 발굴해 안전 검증 및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되는 위해정보 외에 포털, SNS 등 빅데이터를 활용, 올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에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CISS란 전국 병원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고발,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사후약방문에 가깝다. 공정위는 CISS에 빅데이터를 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가령 인터넷 카페 등에 ‘○○크림을 사용해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같은 글이 여러 건 게재될 경우 이와 유사한 글들을 수집·분석해 ‘○○크림 두드러기 피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위해 징후가 포착되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시험을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품 리콜 등 신속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해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안전성 관련 부당 광고 집중 감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 도입 △제품 결합에 대한 피해자 입증책임 경감 △안전관리 사각지대 품목 집중발굴 및 리콜 활성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소비환경 구축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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