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화장품기업 수출 지원 정부가 나선다!

복지부,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01-20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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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월 12일 화장품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등을 포함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에 통관이 불허됐던 중국 수출용 화장품을 전수 검토한 결과 기업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오류가 많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결과 몇몇 기업은 허가획득 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간담회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보건복지부는 △위생허가 획득 △바이어 발굴 △판매망 확보 △마케팅 △선적·통관업무 등 수출을 전담할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해 유망 신제품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불허 사례집 및 수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수출절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실시간 화장품산업 정보사이트 운영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중국·대만·유럽·미국·일본 등 5개 주요 수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국가별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분석한 사례집과 수출·통관 가이드라인을 2017년 1월 중에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사례집과 가이드라인은 주요 제품의 통관불허 유형 및 사유를 심층 분석한 자료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책자형식으로도 발간해 배포한다.


또한 연간 1,500여명의 화장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을 2월부터 포함시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비중도 대폭 확대해 수출시 일러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 언론 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http://www.allcos.biz)’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코스는 시범운영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정책과 언론보도를 비롯해 교육·구인정보·특허상표·원료정보 등 수출을 포함한 화장품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3월 ‘전문가 상담’ 메뉴를 포함시켜 확대 오픈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중소화장품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망분야에 대한 R&D 투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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