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등 화장품 가이드라인 8종 제·개정
식약처, 개발자 등 이해 돕고 허가·심사 예측성 및 투명성 제고 기대
[CMN 박일우 기자] 올해 화장품 가이드라인 8종이 제·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 2017년 78종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을 지난 20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58종이며,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1종이다. 분야별로 살펴 보면 의약품 16종, 바이오의약품 6종, 한약(생약)제제 3종, 의약외품 4종, 화장품 8종, 의료기기 41종의 가이드라인 제·개정 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는 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비롯,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Ⅹ 및 Ⅺ(2건)’와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범 가이드라인’ 등 4종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범 가이드라인‘,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등 4종은 개정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발간될 의료제품 분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와 개발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매년 발간계획을 업계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평가원은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코너를 개설, 가이드라인 제·개정에 대한 의견도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간 계획은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정보→ 팜나비사업 또는 바이오생약정보→ 진행중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