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으로 인한 위생허가 불이익은 기우(?)
1분기까지 다른 국가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확인
[CMN 문상록 기자]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회자되던 위생허가의 불허나 지연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위생허가 신청건수에 대한 취득건수의 비율이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에 중국 정부에 신청한 위생허가 요청 건수는 6,515건이며 이 중 한국 기업들이 신청한 위생허가 건수는 2,199건으로 33.8%를 차지했다.
국가별 신청건수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았던 한국의 위생허가 합격률은 우려와는 달리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른 국가의 합격률과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를 나타내면서 사드와 위생허가는 아무 상관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불합격율의 비중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국가의 불합격 그래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한국의 위생허가 불합격 건수 중 1월과 3월이 각각 97건과 152건으로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신청서류 및 제품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기준에 맞추지 못한 점과 중국 관련 규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많아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017년 1월 불합격 건수 총 97건 중 20건은 중국 회사(브랜드사)가 한국에 위탁생산해 제조한 제품이며 한국의 화장품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불합격 건수가 각 사별로 1~2건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계에서는 1분기에 집계된 합격의 결과는 사드배치가 발표되기 훨씬 이전인 지난해 신청된 결과인 만큼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의 결과는 결국 1~3월 사이에 신청했던 위생허가에 대한 합격 유무를 알 수 있는 하반기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심스런 분석이다.
한편 2016년 중국 정부에 위생허가를 요청한 신청 건수는 2만 1,434건에 달했으며 그 중 한국기업이 신청한 건수는 5,823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7.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