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보존제’ 사용해도 안전은 이상 무

식약처, 사용량과 피부흡수율 기반 한 위해평가 결과 공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07-05 11:38:41]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 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마련된 모든 성분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오는 12월에 타르색소 등 13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에 남은 135종에 대한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위해평가는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손세척비누, 샤워젤, 헤어컨디셔너, 바디로션, 얼굴크림, 핸드크림, 비분무형 데오도런트, 헤어스타일링, 물휴지, 액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16가지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해 실시했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위해평가 결과 파라벤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한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한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 파운데이션·메이크업 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해도 안정한 수준이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 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할 경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위해평가와 관련해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화장품 원료 11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구분

물질명

위해평가 시

화장품 중 함량

안전역

(MOS)

안전 기준

살균

보존제

부틸·프로필·이소부틸·

이소프로필 p-하이드록시 벤조익애씨드*

0.8%

333.9

100 이상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

0.0015%

662.7

100 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015%

2.1

1 이상

(피부 감작성)

트리클로산

0.3%

(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제품,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539.1

100 이상

메칠이소치아졸리논

0.01%

355.0

100이상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3.9

1 이상

(피부 감작성)

비페닐-2-올

0.15%

131.5

100 이상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0.08%

102.2

100 이상

클림바졸

0.5%

149.1

100 이상

페닐살리실레이트

0.2%

117.2

100 이상

폴리(1-헥사메칠렌바 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

0.05%

157.8

100 이상

자외선

차단제

드로메트리졸

1.0%

116.6

100 이상

비의도적혼입물질

자일렌

0.01%

8853.4

100 이상


※ 안전역: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무독성용량)을 전신노출량으로 나눈 값(최대무독성용량/전신노출량)으로 100 보다 클 때 안전한 것으로 평가

※ 피부감작 안전역; ‘피부감작을 나타내지 않는 최대용량(수용가능한 노출수준)’을 소비자노출수준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큰 경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수용 가능한 노출수준/소비자 노출수준≥1)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