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화장품 사용자 ‘심각한 피해’

2년간 헤어스프레이 사용 다양한 질병 발생... 회수·판매중지 없어 아직도 유통 중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08-23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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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주범 CMIT/MIT 혼합물이 들어간 화장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대표들과 만나 관련 피해구제 지원 확대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뒤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별다른 기왕력이 없었던 피해자는 2014년 10월말부터 2년여간 하루에 4~5회씩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뒤 비염, 결막염, 각막염, 탈모, 편도염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0회 이상 병원을 찾았다.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이 제품을 수차례 판매했다.


최 의원은 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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