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한 랜덤박스 사업자 철퇴

공정위,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 3개사 과태료 및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08-23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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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최근 화장품 랜덤박스에 대한 불만후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랜덤박스 사업자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렸다. 이번 적발 상품은 시계에 국한됐으나 주요 판매품목인 화장품, 향수 등도 동일한 기만행위가 의심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공정위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랜덤박스란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으로, 주요 판매품목은 화장품, 향수, 시계 등이다.


랜덤박스는 이처럼 같은 가격을 지불함에도 우연적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른 상품이 선택될 수 있는 일종의 사행성이 가미된 판매방식에 따라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팔자 필 인생을 위해!!” 등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 심리를 적절히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성상 ‘쪽박’ 상품을 얻은 소비자는 애초에 자신이 원한 ‘대박’ 상품이 없었음에도 다른 소비자가 ‘대박’ 상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과장임을 알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더블유비(워치보이, www.watchboy.co.kr), 우주그룹(우주마켓, www. uzumarket.co.kr), 트랜드메카(타임메카, www.timemecca.co.kr) 등 3개사는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였다.


이들은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시계를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해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이 3개사가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계 랜덤박스 시장 전체 신뢰성에 강한 의심이 생긴다. 공정위가 과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수준의 조치에 그치던 것을 이번에 최고 수준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부과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공정위는 “과거 전상법 위반행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 아래 3개 업체 모두 3개월간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 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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