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직업훈련기관 10곳 중 7곳 인증유예

비상대책위원회, 진정서 제출…평가기준 시정 요구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09-18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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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영세 훈련기관이 다수인 미용 분야 직업훈련기관(269개소)의 74.8%가 지난 달 31일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결정을 받아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처럼 사상 유례없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은 미용 분야 직업훈련기관들은 (사)미용능력개발협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영애, 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장)를 결성하고 평가기준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달 31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2017년 인증평가에 따르면 2018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미용 분야 훈련기관 269개소의 74.8%의 인증이 유예됨에 따라 내년에는 직업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 섬유의복 훈련기관(160개소)은 69.3%가 인증유예 됐다. 인증유예를 받은 기관은 1년간 훈련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비대위 측은 진정서에서 “이렇게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많은 훈련기관을 퇴출시키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되묻고 싶고, 더욱이 평가기준도 불합리한 면이 있어 저희 협회((사)미용능력개발협회)에서는 이번 인증평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영세 훈련기관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살려주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면을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취업률 평가항목 중 직전 2개년도 평가항목은 사전고지가 안된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므로 무효로 하고 만점으로 처리하던가 2015년은 제외해야 하고 ▲개설률도 사전 고지가 안된 상태이므로 만점으로 처리하던가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재직자와 실업자과정 평가항목이 다르므로 실업자 과정에서 재직자 개설률을 제외해야 하며, ▲고교 위탁 취업률이 전체 삭제된 것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적용자와 같은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률과 관련해 2016년도 평가기준에는 일반 취업률만 평가요소에 반영했으나 2017년도에는 직전 2개년 훈련수료자 취업률을 평가요소에 추가로 도입했다. 또한 산출방식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생을 1명에서 0.5명으로 변경했음에도 이러한 평가기준이 훈련시작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2016년 훈련이 종료된 2017년 1월 19일 새 평가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사전에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게다가 미취업자의 경우 일반취업률에서 반영되었음에도 직전 2개년도 취업률에 반영돼 이중 감점을 당했다는 것이다.


개설률 부분 역시 2016년 평가기준에는 개설률 평가가 과정운영 및 관리 부분이 합산되어있었으나 2017년에 새로 평가요소에 도입했고 점수 배점도 5점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이 훈련 시작 전에 고지되었어야 하는데 2016년 훈련이 종료된 2017년 1월 19일에 새로운 평가기준이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9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재평가가 이뤄져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쯤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결과에 따라 추후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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