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사전 고지 의무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월 16일 시행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09-26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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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1월 16일부터 모든 이미용업소는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지불요금을 서비스 시작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CMN 심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5일 개정, 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 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는 영업정기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 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써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는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해 공포 이후 2개월 후인 11월 16일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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