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적발해 형사입건

식약처, 서울시와 공조 무등록 제조·판매 포함 23개 업소에 철퇴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09-27 13:50:02]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나 케타코나졸과 같은 의약품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소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 공조수사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조수사를 통해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형사입건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로 뒤를 이었으며 표시·광고 기준 위반과 판매 등의 금지 위반이 각각 1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는 피부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혈관 협착과 같은 부작용이 있으며,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과 같은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면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4월 19일 ‘식품·보건 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시행한 합동 단속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