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화장품 위생허가 필수화, 1년 재유예

화장품 등 해외직구 품목 인증기한 2017년말서 2018년말로 1년 더 연장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10-11 1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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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중국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고된 ‘온라인 판매 화장품 위생허가 필수화 제도’를 1년 재유예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위생허가 취득 시간을 1년 더 벌 수 있게 됐다.


11일 KOTRA와 중국 신화망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직구 인증기한(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정책)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중국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8일 해외직구 수입허가 및 행우세 폐지를 담은 신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한달 뒤인 5월 제도 미비에 따른 시장 혼란과 업계 불안 등을 사유로 1년간 유예기간(2017.5.11)을 적용했고, 11월엔 2017년말까지 이 기간을 재차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재유예 조치는 가뜩이나 사드로 어려운 우리 화장품기업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재유예 배경은 세 가지로 분석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더 긍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유예 가장 큰 배경은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당국은 소비증대, 편리한 관리, 글로벌 무역 전환 등을 목표로 크로스보더 전장상거래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206조로 전년대비 33%나 고성장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iResearch에 따르면 2018년 시장규모는 326조까지 늘어나 중국 전체 수입액의 19%를 차지할 전망이다.


향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B2B에서 B2C 위주로 개편될 전망이어서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신정책 시행은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중국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내수 부양에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당국은 원정직구족의 해외소비를 줄이기 위해 크로스보더 및 자국 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을 쏟아왔다.


현재 63개 국가 1만4500개 해외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의 2016년 누적 이용자수는 4000만명으로, 해외 출국자 1000만명의 4배나 된다.


이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해외직구를 통한 화장품 등 수입소비재와 중국 내 가격 차이가 줄어 원정직구를 떠나는 중국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호텔스닷컴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여행객 중 원정직구족 비율은 2/3에서 1/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시장 중국의 자국위주 일변도 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발도 이번 재유예 조치 배경으로 거론된다.


4.8 신정책 발표 이후 이를 수입규제조치로 받아들인 국가들이 대중국 보복정책을 실시했다. 대만은 중국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고, 영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러시아는 15.25%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다른 나라들의 정책적 대응도 이번 조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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