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선진제도 정착은 멀고도 험한 길

양승조 의원 국감서 화장품 원료 사전보고로 전환 주장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10-19 1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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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선진제도의 정착은 멀고도 험한 길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면서 화장품 원료보고에 대한 정책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기업들의 노력이 미진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원료보고 제도를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식약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2016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 및 품질부적합 제품 등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인데, 이 중 화장품 내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85건으로 특히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63건이나 되었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2건(헤어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네일리무버)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1건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했다며 실정법을 명확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수사의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식약처가 소비자 안전에 둔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적발됐어도 화장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화장품의 판매, 유통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회수결과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수 절차가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꼬집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화장품의 선진제도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은 화장품 기업들이 더욱 투철한 안전의식을 갖고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안정된 정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는 식약처의 노력만이 아닌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더 절실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도 이를 부추기는 요소인 만큼 제도의 보완을 통해 법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 안을 마련해 네거티브 시스템이 안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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