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허위·과장 광고 대책' 국감 도마에

식약처 허술한 안전관리 질타 … 면세점, 보따리상 의존 탈피해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10-27 1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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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장품 분야 국정감사 살펴보니


[CMN 심재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분야는 식약처의 허술한 허위·과장 광고 관리 시스템과 유해물질 함유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의 안이한 관리가 질타를 받았다.


또한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은 화장품이 성장을 이끌어 외형으로는 성장을 이뤘으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보따리상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7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분야는 ▲2016년 화장품 유해물질 검출 적발 85건 (양승조 의원)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효과 검증해보니, 22개 중 10개는 부적합 (최도자 의원) ▲N사 P크림, 메이저리그 출신 스포츠 스타 앞세워 허위·과장 광고 (최도자 의원) 등 식약처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매출은 2016년 12조원을 돌파했지만, 경영난이 심각(윤호중 의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물질 화장품 관리 ‘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안전기준 위반 및 품질 부적합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유해물질 적발 내용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 적발이 총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2건(헤어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프탈레이트 1건(네일리무버) 등이 적발됐다.


CMIT/MIT 성분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혼합물로, 미국 환경보호처(EPA)는 1991년 이를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환경부가 유독 물질로 지정했고, 2015년 8월부터는 식약처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러한 화장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의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화장품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적발되어도 회수 절차가 미흡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화장품에 유해물질이 적발되면 식약처가 해당 화장품에 대해 판매 중지를 명하고, 회수명령서를 발송하며, 협회와 소비자 단체 등에 유해 화장품의 제품명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화장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화장품의 판매, 유통회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회수결과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이 판매처에 얼마나 남아 있고, 그 피해액이 얼마이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화장품을 사용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화장품이 유통되기 전에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차단)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일반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나 검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도 화장품이 유통되기 전 식약처가 받아보는 것도 아니고, 유통된 후 사후보고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기까지 식약처에서 아무런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유해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그대로 국민들에게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하기 어렵다면, 랜덤 샘플링 검사라도 해야 하고, 최소한 최근 몇 년간 유해성분이 적발된 화장품 제조회사 제품은 유효성,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또한 현재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사후에 보고 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화장품이 유통되기 전 사전보고로 바꾸어야 화장품 안전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 강력한 제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이다.


업체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그동안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업체는 이에 대한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스타 박찬호를 앞세운 플렉스파워 리커버리크림이 허위·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제품은 미국 내에서는 의약품에 가까운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왔다.


식약처는 이 크림을 제조판매하는 N사에 대하여 화장품법 표시·광고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매출 상승, 화장품 일등공신


이번 국정감사에선 면세점 매출 상승에 화장품이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따리상 매출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드 보복 등으로 면세점 경영난이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사드배치 문제로 관광객이 감소했지만 2016년 면세점 매출은 10조원을 넘어 총12조2,757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면세점이 보따리상에 제공하는 파격적 할인혜택과 송객수수료지급 등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잇따른 경영악화로 사업을 철수한 면세점은 대기업 1곳, 중소기업 3곳으로 총 4군데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정부의 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정책에도 불구 중소기업 매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면세점 매출의 87.7%는 대기업이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6%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또한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은 2013년 명품 의류에서 2017년 현재 화장품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까지 매출액 1위는 루이비통이었지만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설화수, 후가 번갈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으로는 LG생활건강의 후가 1위를 차지했다. 화장품 판매실적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올해 8월까지의 매출액 상위 30위 브랜드 중 18개를 화장품 브랜드가 석권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이 공생하고, 면세점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보따리상 매출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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