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결정 화장품 위해도 확인 가능

식약처, 안전 강화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11-07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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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화장품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회수를 결정한 제품에 대해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가 결정된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또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화장품, 먹는 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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