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미용도 전문가 시대···민간자격 311개

‘화장품’ 명칭 사용 85건, 소비자 선택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11-25 11:16:49]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화장품·미용 분야 민간자격 등록 현황



[CMN 심재영 기자] ‘21세기는 자격증 시대’라는 말이 있다. 직업이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남들과는 다른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화장품·미용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보다 세분화, 전문화된 직업영역이 탄생하고 전문업종 내에서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 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17년 9월 29일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2만7,534개 종목(6,169개 기관)으로 민간자격 종목 수의 양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527개, 개별법의 국가자격 173개의 약39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전체 자격의 약97.5%를 차지하는 수치다.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https:// www.pqi.or.kr/int/intPrCntView.do) 검색 결과, 2017년 11월 22일 현재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자격 명칭에 사용한 등록 민간자격이 85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코스메틱’ 단어 사용 1건, ‘미용’ 단어 사용(애견·동물미용 등 동물 관련 17건 제외) 66개, ‘뷰티’ 단어 사용(펫뷰티(동물미용)와 카뷰티(자동차미용) 등 2건 제외)도 112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화장품 또는 미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록 민간자격을 모두 합하면 총311건의 민간자격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해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의 도입배경이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개방화·다원화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체계화·효율화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에 있다고 밝혔다.


민간자격제도는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만들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 공인 신청에 따른 조사연구 업무 수행기관으로 규정했다.


화장품·미용업계에서는 1997년 당시 국가자격이 마련되지 않은 네일미용 분야에 업계 최초로 민간자격이 도입됐다. 1997년 한국네일협회가 창립됨과 동시에 민간자격 시험을 도입해 운영한 것이다.


이후 2000년 정부는 제1차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를 시행했고 2007년 자격기본법령 전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용업계에서는 미용업으로부터의 분리와 국가자격 신설을 요구해 온 네일미용과 메이크업미용 관련 협·단체에서 국가자격을 대체할 요량으로 민간자격 제도를 도입해 실시, 운영해왔다. 또한 피부미용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전신인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피부분과위원회 시절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데스코(CIDESCO) 교육 시스템과 자격시험을 도입, 실시해왔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행했던 민간자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미용 국가자격 시험의 근간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민간자격 등록을 하려면 등록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주무부처에 등록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하고, 주부무에서 검토해 결과를 회신, 통보하는 절차로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때 주무부처는 민간자격의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부처이고 미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다. 그 밖에 종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 경우도 있다.


화장품·미용 명칭 사용 264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은 무려 3만1,405개에 달한다. 이 중 3,121개가 폐지됐고, 12개가 등록취소돼 현재 2만8,271개가 등록돼 있다.


이 중에서 자격 명칭에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만 해도 8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1건, ‘미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66건, ‘뷰티’ 단어 사용 11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합치면 화장품, 코스메틱, 미용, 뷰티라는 명칭이 들어간 등록 민간자격이 264개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화장품·미용 분야에서 보다 세분화된 자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본지가 2만8,271건의 민간자격을 일일이 검토한 결과, 화장품 또는 미용 분야에 포함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민간자격은 화장품 또는 미용분야 임을 자격 명칭에 표시한 264건을 포함해 총311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 머리, 업스타일, 피부미용, 피부관리, 에스테틱, 제모, 왁싱, 페이스페인팅, 메이크업, 분장, 아로마, 비누와 관련된 민간자격이 포함됐다. 물론, 수기로 작업하다 보니 판단 여부에 따라 화장품이나 미용 분야에 포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화장품·미용 분야에서 공인된 민간자격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자격을 등록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공인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 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다. 국가 공인을 받으려면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능력을 갖춰야 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어야 한다.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 기준만 고려하면 화장품·미용 분야의 공인 민간자격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주무부처별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를 공고해 자격제도가 남발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화장품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10월 1일 공고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중 화장품과 관련한 조항에 따르면 직무 내용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사, 화장품제조전문가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화장품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제조, 관리, 판매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소비자를 속

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따라서 천연, 친환경, 처방 등의 용어도 자격 명칭에 사용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7월 8일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장, 미용사(일반·피부·네일)’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2017년 11월 23일 현재 공인 민간자격은 61개로 집계됐다. 미용 관련 민간자격 대다수와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는 병원행정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3건의 공인 민간자격이 있고 화장품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공인 민간자격이 없다.



민간자격은 산업 발전의 척도


화장품·미용 분야에 311개나 되는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산업이 발전해 전문화,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앞서 언급한 식약처 공고에 의해 화장품 제조, 판매, 처방 등의 행위와 관련된 민간자격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화장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화장품을 만들어보거나 화장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해한 성분의 화장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화장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습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관련 민간자격의 상당수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자격 명칭에 ‘수제’ 또는 ‘DIY’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화장품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화장품전문가(등록번호 2015-004001)는 자격정보에 ‘자가 사용목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자나 화장품 관련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원료 성분의 특성 및 선별법, 일반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의 제조방법과 품질유지·보증 및 안전성 등 화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피부 타입을 고려한 올바른 화장품의 선택과 효과적인 사용법 및 잘못된 사용법에 대한 부작용 사례와 원인을 교육센터나 방과후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한다’고 되어 있다. 이 자격증은 1급, 2급, 강사로 자격등급이 나눠지며 2015년과 2016년을 합해 1,744명이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화장품상담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맞춤화장품전문가’는 고객에 맞는 화장품 기획, 생산 및 유통 프로세스 실무를 이해하고 화장품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가리킨다. 또한 ㈜인포데이타에서 발급하는 ‘화장품판매사’는 자격정보에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관리 및 화장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숙지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를 촉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화장품 판매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식전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화장품 민간자격의 경우, 유사한 종류의 자격이 너무 많은데다 자격관리자가 수십곳이나 되지만 생소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민간자격 등록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화장품 분야 등록 민간자격 85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장품강사’ 또는 ‘화장품지도사’로 55건이나 된다. 화장품 분야 등록 민간자격의 62.5%가 화장품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민간자격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지된 경우는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자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용 관련 민간자격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지된 경우는 1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미용교육협회에서 발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곳에서 발급하는 방과후미용교육강사, 미용전문교육강사 등의 민간자격이 2015년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등록됐으나 2016년 10월 등록폐지됐다.



소비자 선택 위한 제도 필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박종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 “민간자격은 경제적 효용성보다 경제 외적인 효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활용 등 경제적 효용보다는 자격 취득으로 인한 성취감, 만족감 등 경제 외적인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및 동일 직무 민간자격 종목 간 비교에서 효용성 및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민간자격 관리자가 어떻게 민간자격을 설계하여 운영하느냐에 따라 효용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 종목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간자격의 효용성 및 만족도에서 직업자격이 기초소양 자격에 비해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이 민간자격 종목을 선택할 때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간자격 종목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