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하자”
송석준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CMN 심재영 기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지난 28일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기농 원료가 아닌 일반 천연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천연유래성분을 0.1%만 함유하고 있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아울러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유기농화장품과 별도로 천연화장품을 정의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과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