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 에센셜 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조사대상 전 제품서 검출... 유발물질 주의사항 표시기재도 안 해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12-08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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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를 요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리날룰(linalool)’ 역시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 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룰(최소 0.02%~최대 30.9%)이 나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사항 표시기재 안해

대부분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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