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T, ‘쿨링 팁 테크놀러지’ 특허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연우 측에 특허침해 금지 명령…HCT 다국적 특허 인정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12-20 1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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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HCT그룹은 최근 ‘쿨링 팁 테크놀러지(Cooling Tip Technology®)’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HCT Asia Limited가 연우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2017다25383)에서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HCT에 최종 승소 판결을 하였다.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까지 HCT 특허(등록번호 제10-1103188호)의 유효성 및 유사제품의 제조판매 금지가 인정된 것이다.


HCT의 특허제품은 쿨링 팁(cooling tip)을 구비한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를 때 피부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HCT 특허제품은 특히 눈가의 붓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출시 이래 아이 크림(eye cream) 용기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이후 다수의 모방 제품들이 출시됐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HCT의 특허권 행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HCT 관계자는 “HCT 그룹은 ZAMAC 및 CERAMIC 어플리케이터를 통한 Cooling Tip Technology®의 다국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방제품들에 의한 시장 질서 교란이 중단되고 HCT가 한층 더 고급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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