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견제 필요”

강병원 의원, ‘화학물질 관리강화 패키지 4법’ 대표발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1-03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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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현행 화평법과 화관법의 구멍을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 사진)은 ‘화학물질 관리강화 4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3건), 『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진제공=강병원 의원실.

첫 번째 법률인 ‘시험기관 관리 강화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는 법이다. 현행법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기업이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 기관에 의뢰하는 시험 현황과 국내 시험기관의 수용여부와 시험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정안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등록면제확인변경요청 신설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엔 화학물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연구개발용 등 경우엔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요청을 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등록면제를 받은 화학물질의 양 및 사용기관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엔 등록면제확인을 받더라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요청을 하도록 해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물질의 현황과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세 번째 ‘유해성평가결과활용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생산한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겐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다.


네 번째 ‘제한물질 취급 기준 벌칙 신설법’(『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제한물질 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정하면서 금지물질은 취급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기준 두고 있으나 제한물질엔 해당사항이 없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은 화학물질 사용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엔 현행 화평법과 화관법의 구멍을 손보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물질관리강화 4법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첫 번째 법률안인 ‘시험기관 관리 강화법’과 네 번째 법률안 ‘제한물질 취급 기준 벌칙 신설법’엔 김병욱(민), 김영호(민), 김정우(민), 박재호(민), 박정(민), 박찬대(민), 송옥주(민), 신창현(민), 윤관석(민), 이용득(민), 정춘숙(민), 추미애(민), 하태경(바) 의원이 공동발의자료 참여했다.


두 번째 법률인 ‘등록면제확인변경요청 신설법’과 세 번째 법률인 ‘유해성평가결과활용법’엔 김병욱(민), 김영호(민), 김정우(민), 박정(민), 박찬대(민), 송옥주(민), 신창현(민), 윤관석(민), 이용득(민), 정춘숙(민), 추미애(민), 하태경(바) 의원이 공동발의자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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