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1월 중 공포·시행

대형마트·홈쇼핑, 납품 계약시 수량 기재 계약서 납품업체 제공 의무화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1-03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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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키로 했던 과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 대금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돼 있었던 과징금 부과 기준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과징금액 산정 기준,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 가중·감경의 최고 한도 등을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했다.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의 산정 방식도 ‘위반 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구매와 위반 행위가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 서면 계약 문화가 점차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발주 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 납품업체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 기준, 과징금 가중·감경 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도 개선돼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현황과 거래 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유통 분야에 적합한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지난해 발표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의 실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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