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인증제도 실시 확정

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화장품 주요정책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01-04 1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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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유행처럼 번졌던 맞춤형화장품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고 용어의 남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정부시책이 마련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발표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관련 정책‘에 따르면 오는 6월 개인에 의해 화장품의 소분과 혼합으로 만들어져 안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왔던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제도화하고 확실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특히 12월에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마크 등의 세부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해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성과 등을 분석해 12월부터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은 5개 과정이 100차에 걸쳐 나뉘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기준인 화장품 제조업 2,055개아 제조판매업 9,783개의 모든 종사자는 온라인을 통한 품질교육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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