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업권 수호 위해 헌신 하겠습니다”

NCS 기반 교재 출간 등 교육사업 강화
업무 영역 구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01-10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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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


[CMN 심재영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해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노동부 정책 사업의 일환인 NCS 보완사업·피부미용과 교육표준인 학습모듈·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 보완 등 3개의 정부 프로젝트를 완성해 납품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중앙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교육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부미용인들의 업권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 승인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지 10주년을 맞은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의 조수경 회장은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피부미용인들의 권익 보호와 업권 수호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서 “국제시데스코 제60차 총회를 한국에 유치해 역사상 최고의 행사로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피부미용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피부미용인들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선 미용기기 규정 마련을 둘러싼 의사협회와의 갈등과 마사지‧안마 영역을 두고 벌어진 시각장애인들과의 분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미용기기 규정 마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피부미용 모법 제정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무엇보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미용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기에 머지않은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피부미용의 업무 영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조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속눈썹 연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 특정 미용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인이라면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타 직종과 오버랩 되지 않는 직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피부미용도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마사지와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마사지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건식’ 마사지이고 피부미용사들의 마사지는 화장품 또는 아로마오일 등을 이용하는 ‘습식’ 마사지여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회에선 보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마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나서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구분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요사업인 교육위원회 개설과 관련해 조 회장은 “최근 노동부 정책 사업의 일환인 NCS 보완사업·피부미용과 교육표준인 학습모듈·국가 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 보완 등 3개의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피부미용인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지난 해 여러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수들과 공동으로 표준 교재를 편찬하고 표준 교육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국내 모든 피부미용인들의 집(home)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피부미용인들의 업권 수호를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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