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원가 부담, 유통업체와 나눈다

공급원가 상승시 대형유통업체에 증액요청 가능토옥 표준계약서 개정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1-10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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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원가 상승 부담을 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 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 임금이 상당한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 상반기 중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며 “특히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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