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서 제외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예고된 수순…파장 크지 않을 듯
[CMN 심재영 기자] 국회는 지난 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6개 였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한정했다. 미용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오래 전부터 예견돼왔던 만큼 미용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근무에 따른 주 40시간과 주중·주말 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해 일주일에 총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금까지 미용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거,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법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미용업을 포함, 26개 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특례업종은 보건업,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의 5가지로 한정됐다.
이와 관련, 미용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타 업종에 비하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용실은 대부분 스텝 없이 원장 1인 체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고 주말에는 스페어 미용사(일당을 받고 일하는 미용사)를 채용해 모자란 일손을 보충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또 스텝이 여러 명인 중대형 미용실도 대부분 오래 전부터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비롯한 미용업계 주요 협·단체들은 회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최저임금 준수와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책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한번만 신청하면 12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으로써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월13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최소 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002개소 중 80.7%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은 최저임금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관련기사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