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장벽 낮춰

CFDA, 위생허가 등록관리제 전환 시범지역 10곳 추가 실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3-21 1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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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중국이 위생허가 장벽을 낮췄다. 중국 정부가 위생허가 없이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구 지정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중국 CFDA(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지난 12일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범사업은 중국 내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를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전환해 ‘허가’ 전 ‘등록’만으로 화장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상해 푸동신구를 최초로 지정해 실시해왔다.


CFDA는 이번 발표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를 상해 푸동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적극적인 성과를 냈다”며 시범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 시행되는 지역은 천진(天津), 요녕(辽宁), 절강(浙江), 복건(福建), 허난(河南), 호북(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사천(四川), 산시(陕西) 등 10개 지역이다.


시범사업은 공고일인 3월 12일부터 시작해 2018년 12월 21일까지 적용된다.


아래는 주요 발표 내용 발췌.


총국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8년 제31호)


1. 본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기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 소재한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이하 경내) 책임자의 등록지가 해당 자유무역구 내에 있는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현행의 심사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로 조정한다.


2. 수입화장품 생산기업이 등록방식으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을 초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해 전국 통일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관리시스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수속을 하고, 전자판 등록증빙을 취득한 뒤 수입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제품은 “국장망비진자(자유무역시범구 소재 성(省)의 약칭+ 4 자리 연도 번호 + 6 자리 일련 번호)”의 규칙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미 현행의 요구에 따라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신고자료 반환을 신청해 등록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다.


3. 규정에 따라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실시한 제품은 경내 책임자가 소재한 자유무역시범구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 나중에 기타 항구로부터 수입이 필요할 경우 등록제품 정보를 말소하고 현행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초도 수입 행정허가를 취득한 다음 수입하거나 기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다시 수입 등록 절차를 밟고 등록증빙을 취득하고 나서 수입해야 한다.


4.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의 발표에 관한 공고》(2017년 제10호)등 관련 문건은 상기 10개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적용된다.


5. 등록관리의 시범실시를 책임지는 관련 성(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판공청 일부 성(시)에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시범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식약감판약화관〔2017〕160호)요구에 따라 화장품 등록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등록 시범업무 능력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즉시 본 행정구역 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관련 사무지침을 제정해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6.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등록 수입 제품에 대한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수출입 검사검역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제품 품질안전정보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회동해 법에 의거,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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