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은 무엇일까?

식약처,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03-28 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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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3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2018년 화장품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 제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안내함으로서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되는 내용은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및 정책 방향 안내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안내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화장품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3:30 ~ 14:00

(30분)

참석자 등록

-

14:00 ~ 14:10

(10분)

인사 말씀


14:10 ~ 14:30 (20분)

’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및 정책방향 안내

화장품정책과

14:30 ~ 14:50 (20분)

화장품 안전기준의 변경 사항 안내

14:50 ~ 15:10

(20분)

‘18년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화장품심사과

15:10 ~ 15:30 (20분)

질의 및 응답


15:30 ~ 15:50 (20분)

휴식


15:50 ~ 16:20 (30분)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대한화장품협회

16:20 ~ 16:30 (10분)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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