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목록 내년부터 사전 보고로 변경

식약처. ‘2018 화장품 정책 설명회’ 통해 발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04-04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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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체계가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3월 29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갖고 2018년 화장품 주요 제도 및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내년 3월 14일부터는 전년도 사용 원료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하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유통 및 판매 전 원료목록을 사전(수시)보고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도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식약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위해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조판매업자만 심사청구가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외에도 대학, 연구소 등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로만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던 표시 사항이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사용해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보존제 등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절차도 마련되고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안전성 등의 정기 검증도 시행된다.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보전제 등이 연구개발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면 사용기준 신설 및 사용기준 변경 신청이 가능한 정책도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 위해평가를 통해 한번 정해진 사용기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던 원료의 경우에도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식약처가 정기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신한다.


소비자 화장품 안전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화장품업 단체의 임직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한 후 이들을 통해 유통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업체 출입, 검사, 질문, 수거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업종 분류 개편을 통해 제조업은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제조판매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변경사항들이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구해 혼합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되는 맞춤형화장품을 취급하는 경우 새롭게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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