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 화장품법 위반 적발

‘마이크로-페셔널 클렌징 오일밤’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4-06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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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정보공개 화면 갈무리.

[CMN] 클리오(대표 한현옥)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클리오는 자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화장품 ‘마이크로-페셔널 클렌징 오일밤’을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해당 행정처분은 4월 4일 발효돼 6월 3일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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