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화장품제조‧피부미용 일자리 증가

화장품제조업 2000년 1만명…2016년까지 2.2배 늘어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04-09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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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화장품 제조업과 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화물차운송업,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송업, 맥주제조업, 피부‧네일미용업 등 5가지 주요 업종을 발굴해 규제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해 8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사례에서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전에 비해 약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은 2000년 종사자가 1만명에서 2016년 2만3천명으로 늘어 130.0%가 증가했고,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2007년 1만6천명에서 2011년 2만4천명으로, 네일미용업 종사자는 2014년 1만3천명에서 2016년 1만8천명으로 각각 증가해 총1만3천명(44.8%)가 늘어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은 선제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었다. 화장품 제조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1999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낮췄지만, 2000년 1만명 규모이던 화장품제조업 일자리는 2012년까지 약4천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며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자 일자리는 2016년 2만3천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진입장벽 규제를 미리 완화해둔 덕에 시장수요의 급작스런 확대에도 탄력적인 고용확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미용 산업도 새로운 시장수요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머리 깎는 기술과 관련 없는 피부미용, 네일아트 개업을 위해서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2007년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별도로 마련돼 분리됐고, 2014년은 네일미용사 자격증이 신설됐다. 머리손질 등 기술 습득 없이도 피부, 네일 미용에 필요한 기술만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격증 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2006년 이후 두발미용업 종사자가 11만 7천명에서 15만명(’16)으로 1.3배 증가하는 동안, 피부미용업에서는 1만 3천명에서 2만 6천명으로 1.9배, 네일미용업에선 약 4천명에서 1만 8천명 수준으로 종사자 수가 4.4배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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