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미세먼지 차단’ 함부로 못 쓴다

식약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시험방법 추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4-17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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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앞으로 화장품에 ‘미세먼지 차단’ 문구를 쓰려면 식약처가 정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3월 28일자로 추가했다. 2012년 제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식약처의 단속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미세먼지 차단’ 문구를 화장품 광고에 사용하려면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연구기관(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 등에서 시험한 유효테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 유효데이터는 피험자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화장품(시험제품)을 사용한 뒤 피부의 미세먼지 흡착량을 분석해 시험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미센먼지 흡착량이 감소했을 때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시험방법 추가로 그동안 횡행해왔던 ‘무늬만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식약처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0곳이 실증자료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소비자 우려가 가중돼 왔다.


이번 미세먼지 차단 시험방법 추가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을 개발함에 있어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에 필요한 시험법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화장품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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