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위생용품 품질관리 위탁검사기관 지정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시험검사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4-20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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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생용품’을 별도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발맞춰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국내 최초로 위생용품 품질관리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KTR을 통해 제품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세척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의 유해물질 및 미생물 시험분석 등을 통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해졌다.


KTR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위생용품 전 항목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위생용품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수건‧물티슈 ▲1회용 컵‧수저‧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쑤시개 ▲1회용 행주‧타월‧면봉‧종이냅킨‧티슈‧기저귀‧팬티라이너 ▲화장지 등 19개 품목 전체다.


KTR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수행한다.


특히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과 대장균, 총세균수 등 미생물 시험과 생분해도 등 안전성 시험검사로 위생용품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자가 검사 또는 시험‧검사기관 위탁 검사, 수입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변종립 원장은 “법 시행에 맞춰 KTR이 위생용품 품질관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그동안 안전관리 우려가 제기돼 왔던 위생용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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