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 발표

대리점 분야 거래 관행 개선 및 대리점주 권익 제고에 초점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5-25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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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발표된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제정·시행(2015년 12월 22일) 됐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2017년 8월~12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모범 거래 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해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정한 거래 조건이 형성되도록 대리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해 대리점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상공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일조

구체적으로 이번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7개 입법 과제가 포함됐다.


5대 추진 과제는 ①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 ②불공정 거래 행위 엄중 제재 ③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 유도 ④대리점 협상력 제고 ⑤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 등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익명제보센터 운영 ▲분쟁 조정 정보 적극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 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직권인지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해 ▲금지 행위 구제화·명확화 ▲직권 조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 행위 외에 세부 금지 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 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 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 기간 보장 유도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분담 비율 사전 설정 ▲인근 신규 점포 개설 시 사전 통보 유도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거래 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 단체 또는 대리점 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 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 기간을 고려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설정하고,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 신규 점포 개설 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 점포 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 통지하게 하는 계약 조건도 설정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 제도’ 를 도입·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대리점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대리점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이를 위해 대리점법에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강요 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조치 행위도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피해 대리점이 손해 배상 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쉽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리점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장 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 주도의 성장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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