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도 벤처기업 설립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완화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05-28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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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는 미용업도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용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표 참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가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은 ▲중소기업일 것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첫째,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둘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연구개발비 연5천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셋째,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 및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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